“민식이법 시행땐 가정 파탄 속출 우려” 국민들 개정 목소리 높다

운전자 아무리 주의 기울여도 스쿨존내 사고 0% 과실 인정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운전자 과실 조금만 인정돼도 어린이 사망시 상해치사·강도죄보다 법정 형량 높아민식이법 통과 직후 부정여론 봇물 60% 육박 긍정률은 5%대…2월에도 부정률 압도

민식이법에-대한-국민들의-호감도.-부정률이-긍정률에-비해-5배나-높다.
시행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낮고 부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적인 호감도 조사의 경우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식이법은 부정률이 긍정률의 5배나 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3항)’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즉 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니라면), 어린이 부상시엔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어린이 사망시엔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벌금형 없어 무조건 징역형만 가능)에 처할수 있다.
1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12월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된후 2월13일 오후 11시까지 66일간 12개 채널에 오른 민식이법 키워드로 포스팅된 글들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11.16%에 그친 반면 부정률은 무려 55.23%에 달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주간(2019.12.10~14)의 정보량은 2만59건으로 다른 주간에 비해 5배에서 100배 많았다.  이 주간의 긍정률은 5.1%에 불과한 반면 부정률이 60%에 가까운 59.6%에 달했다.
이후 정보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긍정률은 조금씩 오르고 부정률은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률이 긍정률에 비해 두배 안팎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구소가 부정글 원문을 조사한 결과 수많은 이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악법’ 또는 ‘가정 파탄법’이라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스쿨존에서의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운전자 과실이 사실상 0%로 인정되기 무척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아무리 어린이가 잘못하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최하 500만원 이상 벌금, 최고 무기 지역에 처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어떤 이는 “운전자가 10km로 서행하더라도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 뒤에서 갑툭튀(갑자기 툭하고 튀어나옴의 준말)해서 차량에 부딪힌 뒤 그 어린이가 머리를 보도블록등 모서리에 찧으면서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 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네티즌은 “설사 0%가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아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그 가족은 사실상 파탄날수 밖에 없는데, 고의로 일으킨 사람을 폭행해 죽게 만드는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1% 과실범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소가 조사한 주요 범죄 형량을 보면 ‘강도죄’ 3년이상 유기징역(무기징역 없음. 형법 333조. 이하 모두 형법), ‘단순절도죄’ 6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329조), ‘특수 절도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331조), 강간죄 3년이상 유기징역(297조), ‘폭행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1항), ‘상해죄’ 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257조 1항),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58조), ‘상해치사죄’ 3년이상 유기징역, ‘사기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347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로 볼수도 있는 사고라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되는 형량이 이들 파렴치한 범죄보다 형량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컨대 강도행위를 한 자나 사람을 칼로 찔러 죽게 만든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것이다. ‘비례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일부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인간의 의지로 100% 막는게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의 의지로만 막을수 없는데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는게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6천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란 제하의 영상에서 “스쿨존에서 시속 30km이하로 가다 어린이를 치였을때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게 돼 공무원 준공무원 및 학교 교사는 퇴직해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예 스쿨존에 가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가 법 통과후 민식이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찾아 봤지만 100% 동의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민식이법 취지는 동조하며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상당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를 달리함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토록 돼있는 일부 규정을 벌금형 병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 감시를 위한 카메라 증설보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가 더 시급하다”면서 “어린이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도 처벌해야 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아울러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