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 6월 한달 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국내선 30% 특별할인 제공       ⊙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30~50% 할인 제공

[여행레저신문=김인철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