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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된 이유, 국제 소송전 비화 우려도 한몫

Author
김영수
Date
2018-08-24 15:03
Views
2545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불법 임원 재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면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에는 7명이 참석했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자문회의는 국토부 국·과장 등 당연직 4명, 소비자와 법률·회계 등 전문가 7명의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ISDS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 날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예약객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발행한 3000만주의 주식 중 60%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나머지 40%는 소액 주주가 보유했다. 40% 중 외국인 주주는 10%였다.

22일 현재 진에어의 외국인 주식 취득률은 15.29%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보유 주식 비율을 50%로 한정한 만큼 진에어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취득률의 절반인 7.6% 정도 된다.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ISDS가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들이 ISDS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계 펀드와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7억7000만 달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는 2억6400만 달러의 ISDS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도 ISDS 제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한국계 미국인 서모씨는 서울 마포구 재개발 부동산 수용과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다.

이미 한국에 불리한 소송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해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중재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대형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정 결과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ISDS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국토부 결정이 좋은 선례는 아니다”며 “ISDS는 추상적이고 기준도 모호한데 제소 위협만으로 스스로 정책 결정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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