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신문=김인철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20년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 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으로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 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 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 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아래와 같다.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하여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집합 상가에 입점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이 자체 검증한다.
·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한 적격 여부 검증대상인 경우 납기유예 신청자가 2주 이내에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요금에 연체료가 적용되므로 신청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전은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5만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