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여행레저신문=김인철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 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1.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한다.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택배 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한다.

2.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에게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 상태,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한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한다.

3.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여러 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 시간을 확보한다.

4. 필요 시 지연배송 실시

영업소의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해 배송한다.

5. 건강관리자 지정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 상황을 모니터링해 배송 완료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 중에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6.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 물품을 상시 비치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7. 비대면 배송 유도

택배기사 배송 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하는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 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