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신문=김인철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주한스웨덴대사관(대사 야콥 할그렌)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아빠는 가족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아빠를 묘사하는 사진과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공모전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그 모습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이야기와 육아가 가져온 생활과 삶의 변화 등을 덧붙여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한국과 스웨덴의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다.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올해 10월 안에 공동 사진전 ‘스웨덴의 아빠’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아빠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전시되는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를 돌본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일상을 소개한다. 사진전을 통해 부모의 동등한 육아 참여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2019년 12월 스웨덴 스테판 뢰벤 총리의 방한 중 스웨덴과 한국은 성평등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웨덴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스웨덴 사회는 육아의 공동책임, 보편적 보육 체계,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더욱 성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엄마와 아빠의 평등한 일가족 양립을 경험했다.
스웨덴은 1974년 기존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 휴가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 휴직 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만 11세까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갖는다. 480일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나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