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 스페셜 MC로 재방문한 남성태 변호사가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 알려준다.
23일 방송될 ‘애로부부’에서는 이혼 전문가인 남성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스튜디오를 찾아 5MC 최화정 홍진경 이상아 이용진 양재진과 함께한다. 이날 ‘애로드라마’는 무려 10년이나 직장 내 ‘오피스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러 온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서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나라의 사모님’이다. 주인공은 남편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지만, 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을 보며 MC 이용진은 “증거를 찍었는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CCTV 같은 걸 증거로 확보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엔 그 사람이어도 판사가 보기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MC 홍진경은 조심스럽게 “혹시 장비 같은 것…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 스튜디오를 폭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홍진경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라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간자 소송의 중요 쟁점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가 있는지입니다”라며 “사진만 제대로 찍어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현실을 접하면 경황이 없어서 못 찍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MC 이용진은 “증거를 찍더라도 잘 찍어야 하는구나”라면서도 “실제 저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탄식했다. 그러나 MC 최화정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애로부부’ 시청자들은 저희와 함께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으실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예능의 판을 깨고 있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의 새로운 애로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사모님’은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채널A와 SKY에서 방송된다. (사진제공 = 채널A, SKY ‘애로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