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형 예비적 사회기업 지정 신청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적 사회기업 2021년 지정 신청, 9월9일(목)부터 10월5일(화)까지 -혁신적 사업 모델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이 목표 -2019년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111개 기업을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9일(목)부터 오는 10월 5일(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관부는 지난 2019년부터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111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관부가 추진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컨설팅) 등 특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중복 지정 불가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5일(화)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결과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지정 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관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적 연대가 약화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가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