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내일학교’시행

오늘 5월부터 1천명 이상 기업‘고령자고용법’ 의무 대상퇴직예정자 진로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연계 원스톱 서비스 시행

[여행레저신문=김인철기자]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900여 기업은 재취업서비스 지원 의무 대상자가 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해당 기업들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진로설계 및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등 유형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이 위로금 명목으로 대처 되거나관련 세부규정 및 지원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기업 측은 직접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MA 한국능률협회(상근부회장 최권석이하 KMA)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고령자고용법 지침을 반영한 퇴직예정자 One-Stop 재취업 서비스 ‘내일학교’를 운영한다.

내일학교는 대상자 진단부터 진로 설계교육 훈련 및 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One-Stop 코스다기업의 서비스 제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재취업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퇴직예정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한다.

실제로 내일학교는 100명 이상의 전직 컨설턴트가 투입돼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및 재취업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40여개에 달하는 신중년 유망직종 과정을 제공해 개인별로 상이한 진로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KMA 평생교육센터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앞으로 중소기업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및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다”며KMA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퇴직예정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생애설계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MA 내일학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M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