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고, 자기계발·재충전 기회도 갖는다”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 대한항공,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 ⊙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직원들의 수요 꾸준히 늘어… 다소 장기간인 상시휴직제도의 빈틈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면 복장자율화, 최신형 의자교체, 정시퇴근 장려 등 직원들의 편의・복지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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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레저]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가족돌봄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해외 주재원국내・외 파견자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25()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그렇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