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전용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

김포·김해·하네다·후쿠오카 공항서 6월 한 달간 적용… 사전 등록 필수

(여행레저신문=이만재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한 달간 양국 주요 공항에서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특정 국가 대상 전용 입국 심사대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와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일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한 한시적 제도다.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김해·하네다·후쿠오카 4개 공항 대상
이번 제도는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제3터미널)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적용된다.
이용 가능자는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상대국 입국 이력이 있는 단기 체류 방문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하네다·김포 구간은 항공사 조건도 포함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이용 시에만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후쿠오카·김해 구간은 항공사 제한이 없다.

사전 등록 필수… QR코드 제시해야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자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한국인 일본 방문 시: 일본 정부의 ‘Visit Japan Web’(https://www.vjw.digital.go.jp)에 등록 후, QR코드를 캡처하여 입국장 안내원에게 제시

일본인 한국 방문 시: 한국 정부의 전자입국신고 시스템(https://www.e-arrivalcard.go.kr)에 사전 등록 후, 심사대 이용 여부가 포함된 신고서 화면을 캡처하여 제시해야 한다

※ 여권을 갱신한 경우, 과거 입국 이력이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입국해야만 자동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가족 동반자도 이용 가능
이번 조치에서는 동반 배우자 및 1촌 이내 가족도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사전 등록 시 ‘동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해야 한다.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기념 사업의 일환
전용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은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60주년 공동 기념 사업의 일환이다.
양국은 2024년 말 기념 로고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2025년 2월에는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동시에 점등하는 상징적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