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신문=강정호 기자) 전 세계 여러 도시가 과잉관광over 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복관광’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요 관광지에 몰리는 인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올해 해외 관광객 수는 1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러한 관광객 급증은 소음 공해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관광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정부는 관광세를 5배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 15만 루피아에서 75만 루피아로의 인상 제안은 무질서한 관광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페인에서는 과잉관광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주택 임대료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8510만 명에 달해 과잉관광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스 또한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해 관광세를 크루즈 승객에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그리스에는 3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160만 명이 찾아왔다. 일본은 후지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객에게 관광세와 유사한 입산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관광세가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일부 관광당국자는 관광세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과잉관광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베니스와 바르셀로나와 같은 일부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두 도시는 모두 한계 수용치의 범위를 벗어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광세 도입이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국제 관광 교류를 위축시키고 여행자의 부담만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에 그칠 수도 있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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