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최대 50% 할인…동반 보호자도 혜택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 대상자는 6월 한 달간 탑승하는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해 보훈 가족의 이동 부담을 낮춘다.

푸른 하늘을 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탑승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대상으로 유공자·유족과 동반 보호자 1인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여행레저신문 ㅣ 김미래기자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이번 할인은 단순한 항공권 프로모션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의 국내 이동 부담을 낮추는 보훈 예우 성격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 1인에게 최대 50%의 운임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탑승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같은 혜택

이번 특별 할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훈 대상자가 병원 진료, 가족 방문, 개인 일정 등으로 국내선을 이용할 때 보호자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항공 운임 할인 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면 실제 이동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대상을 넓힌 것은 유공자와 유족의 현실적인 이동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대상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지원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다.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반 보호자 역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일반석 정상운임 기준 적용

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정상운임에 적용된다. 비즈니스 운임은 제외된다. 할인율은 대상자별로 다르며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특별 할인은 6월 한 달 동안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보훈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정상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탑승해야 한다. 공동운항편은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훈 예우와 항공 이동 편의 함께 고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기간이다. 항공사의 특별 할인은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편의를 함께 갖는다. 국내선은 지역 간 이동, 병원 진료, 가족 방문, 추모 일정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유공자나 유족에게 항공 이동은 시간과 체력 부담을 줄이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동반 보호자 할인까지 함께 제공되면 이동 과정의 부담은 한층 낮아진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매 가능

이번 특별 할인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구매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실제 탑승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이 대상이다.

자세한 대상자 범위와 할인율, 증빙서류, 유의사항은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특별 할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항공 이동 편의와 보훈 예우를 함께 담은 조치다.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운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이동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감사의 의미를 항공 서비스 안에서 실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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