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칼럼두바이 공항 촬영 한국인 체포 사건

두바이 공항 촬영 한국인 체포 사건

-매일경제 기사에서 빠진 핵심 정보

강정호 기자 ㅣ 여행레저신문

 

매일경제가 보도한 「두바이 공항서 영상 찍다 체포 당한 한국인… 사과 후 귀국」 기사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
기사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출국 전 기념 영상을 촬영하다 공항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고, 총영사관의 중재 끝에 영상 삭제와 사과 후 귀국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한국인이 공항의 어디에서 촬영했는가.

공항에서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 이는 두바이의 관광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두바이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목표로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국제 허브 공항이다.
실제로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에서는 여행객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출국장, 대합실, 면세점 등 일반 구역에서의 촬영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곳은 보안 구역이다. 출입국 심사대(이미그레이션), 세관(Customs), 보안검색대, 경찰이나 보안시설 등은 대부분 국가에서 촬영이 금지된다.
이러한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공항 경찰이 제지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일반적인 조치다. 또한 공항 보안 구역에는 촬영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공항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촬영 장소가 어디였느냐에 있다.
만약 일반 터미널에서 촬영하다 체포가 이뤄졌다면 과잉 대응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출입국 심사대나 보안 시설 등 촬영 금지 구역에서 영상을 찍었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제지와 조사는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매일경제 기사에는 촬영 위치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독자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사건의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해외 사건의 경우 작은 정보 하나가 사건의 의미와 해당 국가의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다.
핵심 사실이 빠진 기사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뿐이다.
(여행자 팁)
공항 보안검색대·출입국 심사대·세관 등 보안 구역에서는 절대 촬영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하면 제지나 구금,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다중이 모인 쇼핑몰이나 공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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