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저가 단체관광 시장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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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신문 ㅣ 김미래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 정비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은 저가 단체관광과 쇼핑 강요, 선택관광 강매 등 오랫동안 여행업계 안팎에서 지적돼 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새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지행위에는 쇼핑 강요, 선택관광 강매, 관광객에 대한 부당행위, 무단이탈 관리 소홀 등 관광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저가 상품은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일정과 수수료 구조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광 정책과 제도 개편을 상징하는 문서 이미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관광시장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행업계, 가격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옮겨갈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여행시장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한국 관광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저가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정상적인 상품 기획과 현장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합리적인 가격, 투명한 일정, 안정적인 가이드 운영이 갖춰져야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한국 관광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관광, 숫자보다 신뢰를 키워야 한다

외래객 증가세가 이어지더라도 관광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면세점 중심의 단기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체류, 문화 체험, 음식, 한류 콘텐츠 등으로 소비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의 오래된 관행을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상적인 여행상품과 전문 여행사의 경쟁력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느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외국인 단체관광 규제 이미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쇼핑 강요와 저가 단체관광 규제 강화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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