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슬 기자 ㅣ 여행레저신문
오는 11월부터 일본 시내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쇼핑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계산대에서 소비세를 바로 빼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의 외국인 여행객 대상 면세판매 제도가 ‘계산대 즉시 면세’ 방식에서 ‘선결제 후 환급’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일본 정부에 등록된 Tax-Free Shop에서 상품을 살 때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먼저 결제한 뒤, 일본을 떠나기 전 공항이나 항구에서 구매품의 국외 반출 확인 절차를 마쳐야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품을 먼저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같은 구매기록에 포함된 상품 가운데 일부가 없거나, 공항에 늦게 도착해 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면세점은 어디인가
이번 제도 변경의 대상은 국제공항 출국장 안의 Duty-Free Shop이 아니다.
돈키호테와 빅카메라, 백화점 면세카운터처럼 일본 시내에서 ‘Tax-Free’ 표시를 내걸고 외국인 여행객에게 소비세 면제 판매를 하는 등록 면세판매점이 대상이다.
일본 시내 Tax-Free Shop은 소비세법에 따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점포다. 공항 출국장 Duty-Free Shop은 소비세뿐 아니라 관세·주세·담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별도 형태다.
아무 점포에서 산 상품이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면세판매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상점에서 산 상품은 처음부터 이번 환급제의 대상이 아니다.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이다. 일반적인 상품에는 10%가 붙으며 일부 음식과 음료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외국인 여행객이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대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같은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내야 한다.
세전 가격이 10만엔인 카메라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면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만엔만 결제했다. 11월부터는 소비세를 포함한 11만엔을 우선 결제하고, 출국 전 반출 확인을 마친 뒤 1만엔 상당을 환급받는 구조다.
여행자는 최종 환급액뿐 아니라 결제 순간 카드에서 승인되는 전체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이 백화점과 드러그스토어, 전자제품점에서 한꺼번에 쇼핑하면 환급 전까지 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카드 한도에서 차감된다.

계산대에서 끝나던 면세, 출국 공항까지 이어진다
현재 제도에서는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소비세가 빠진 가격으로 결제하면 면세 절차가 사실상 매장에서 끝난다.
11월부터는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소비세 포함 가격을 먼저 결제한 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면서 출국 공항이나 항구에서 구매품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국 과정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시스템이 세관 검사를 요구하면 구매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반출 확인이 끝난 뒤 면세판매점이나 환급 사업자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즉 기존의 ‘계산대 즉시 면세’가 폐지되고 ‘소비세 선결제 후 출국 환급’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하물을 먼저 맡기면 환급을 놓칠 수 있다
여행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하물 위탁 순서다.
면세 확인 절차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캐리어를 맡기기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이 구매품 확인을 요구했는데 물건이 이미 위탁수하물로 넘어갔다면 실물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장품·주류·의약품·전자제품처럼 캐리어에 넣어 부치는 상품을 많이 샀다면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체크인 카운터로 가기보다 면세절차 단말기와 세관 위치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가 기억해야 할 순서는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구매, 영수증과 상품 보관, 공항 면세절차 확인, 필요 시 세관에 실물 제시, 수하물 위탁’이다.
같은 구매기록의 물건 하나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새 제도에서는 구매거래별로 상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구매기록에 포함된 상품 가운데 일부를 분실하거나 일본에서 모두 사용해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해당 구매거래 전체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세 개와 의류 한 벌을 한 번에 결제한 뒤 화장품 하나를 일본에서 모두 사용했다면, 남은 상품만 보여주고 일부 세금만 돌려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에서 사용할 상품과 한국으로 가져갈 면세 대상 상품은 결제를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여행 중 먹을 식품이나 사용할 화장품은 일반 결제로 따로 사고, 출국 때까지 보관할 상품만 면세 구매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공항 도착 시간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면세품을 많이 산 여행자는 기존보다 공항 도착시간을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여권 스캔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세관 검사가 필요하면 구매품을 꺼내 직접 보여줘야 한다. 한국행 항공편이 몰리는 시간이나 연휴 마지막 날에는 면세절차 단말기와 세관 대기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확인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소비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환급 절차 때문에 탑승시간을 놓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여러 도시와 여러 점포에서 쇼핑했다면 매장별·날짜별로 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촬영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본 정부는 왜 제도를 바꾸나
일본 정부가 환급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세제도의 부정 이용을 막고, 실제로 일본 밖으로 반출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세 면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방식은 매장에서 소비세를 먼저 빼주기 때문에 구매품이 실제로 일본 밖으로 반출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면세품이 일본 안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세관이 상품 반출을 확인한 뒤에야 판매자가 소비세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돌려준다. 여행자의 체류 자격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실제 상품 반출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절차는 늘지만 일부 규정은 단순해진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상품과 소비재의 구분이 사라지고, 소비재에 적용되던 특수 밀봉 포장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포장을 뜯을 수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상품을 모두 소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출국 때 실제 상품이 남아 있어야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면세 최소 구매액은 등록 점포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11월 이후 일본 면세쇼핑, 이것만은 기억해야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일본의 모든 쇼핑이 아니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시내 Tax-Free Shop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여행자는 등록 면세판매점에서 소비세 포함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구매품과 영수증을 출국 때까지 보관한 뒤 공항이나 항구에서 반출 확인을 마쳐야 한다.
구매품을 먼저 수하물로 부치거나, 같은 구매기록의 상품 일부가 없거나, 공항에 늦게 도착해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소비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11월 이후 일본 면세쇼핑의 기준은 계산대가 아니라 출국 전 반출 확인이다.
자료: 일본 국세청, 일본 재무성, 일본정부관광국, 일본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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